대한주택공사 자회사인 한양목재와 한양산업이 내년 1월 1일부로
합병된다.

주공은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방안에 따라 두 회사 모두 참여한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등 연내에 합병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합병방법은 매출 사업면에서 규모가 큰 한양목재가 한양산업을 1대1
합병비율로 흡수하는 방식이며 소멸회사인 한양산업의 종업원들은
한양목재로 자동 승계된다.

주공은 장롱 싱크대등 가구와 LNG저장탱크용 보냉패널을 생산해온
한양목재와 목재.PVC창호등 창호전문업체인 한양산업이 합병되면
유사부문 상호보완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육동인 기자 dongi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