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등장했다.

조흥은행은 2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천억원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고 지금까지 은행과 거래관계가 없었던 중소기업에 대
해서도 신용으로 대출해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소기업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운
영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의 전문가 각 1명씩과 조흥은행의 담당심사역,신용조사역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대출을 심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조흥은행 영업점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대출을 의결한다.

위성복 조흥은행장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하
고 대상업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위
원회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대상 제조업체로서 외부전문신용평가기관
또는 은행평가 평점 60점이상이거나 사업성이 있다고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업체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나 전망이 확실한 사업계획이 수립돼있
는 업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장이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로 한정되며 주채무계
열 소속업체는 제외된다.

조흥은행은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전국으로 확대.실시할 예
정이다.

대출만기는 3년이내이며 금리는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필요한 운전자금 범위이내로 돼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