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일 13개부처 차관보급 합동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오는 12월10일
까지 1백일간을 농수축산물 밀수.부정무역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을 맞아 참깨 조기등 농수축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수해로 인해 공급은 줄어 통관규제 완화에 편승한 대량 밀수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밀수전과자 및 우범자를 입국시부터 추적감시하는 한편 조직밀수
혐의자에 대해선 금융계좌추적 등 특수 조사기법을 활용, 적극 검거할 방침
이다.

또 유통시장의 밀수 농수축산물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냉동.냉장창고에
대한 밀수품 보관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올들어 7월말까지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밀수 검거실적은
1천8백23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1%나 증가한 수치다.

이중 생필품목인 농수축산물 밀수는 3백93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