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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주 전 국세청장 구속 .. 검찰, 기업인 소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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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중수부는 1일 국내 5개 대기업을 협박, 38억원을 강제로 거둬
    한나라당에 선거자금으로 제공한 임채주 전국세청장을 국가공무원법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청장은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세무조사를 빌미로
    현대 대우 SK로부터 각 10억원, 동아건설 5억원, 극동건설 3억원등 모두
    38억원을 조성해 한나라당에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달 22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석희 전국세청 차장도 같은
    수법으로 대기업들을 상대로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사실을 밝혀내고
    구체적인 규모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거둔 선거자금이 최소 1백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불법선거자금 모금과정에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이 개입한 혐의를
    잡고 서 의원을 금명간 소환, 대선자금 모금 경위 규모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한뒤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대선자금을 지원한 기업의 그룹총수는 경제난을 고려해 소환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 공기업의 대선자금 지원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태호의원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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