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1일 부산민방 선정 및 한화종금 경영권 분쟁과 관련,우학
그룹 이학 회장에게서 4억5천만원을 받은 엄기현 전한국전력 고문을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96년 12월과 97년3월 2차례에 걸쳐 한화종금
의 인수합병에 부당한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3억원을 엄씨에게
제공했다.

이에 엄씨는 당시 재경원차관 검찰고위인사 증권감독원장에게 부탁해
이회장을 도와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엄씨는 또 지난94년 부산민방선정 당시 이 회장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엄씨가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뒤 정관계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엄씨외 다른 정관계인사에 로비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엄씨는 지난 95년 한국전력과 관련된 업무지식이 전혀 없는데도 한전의
경영담당 고문으로 임명돼 일하다가 지난5월 사표를 냈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