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저축예금 등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율이 현행 22.0%(주
민세 포함)에서 24.2%로 오른다.

또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율이 이달 15일쯤부터 당 1백원과 50원
씩 각각 인상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자소득세와 교통세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과 교통세
법 개정안이 이날과 2일중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금이 이같
이 인상된다 밝혔다.

재경부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의 경우 소득세법 부칙에 시행시기를 개
정안이 통과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인상된 세
율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 놓은 사람은 앞으로 이자소
득에 대해 현행보다 2.2% 포인트 많은 세금을 떼이게 된다.

예컨대 1억원을 이자율 연 10%짜리 금융상품에 맡겼을 경우 현재는 연간
이자 1천만원에 대해 2백20만원의 세금을 냈으나 앞으로는 2백42만원을 내
22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교통세법의 경우 정부의 공포절차 때문에 이달 15일쯤부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류에 대한 교통세율 인상도 이때 부터 적용된다.

교통세 인상으로 휘발유 가격은 현재의 당 1천97원에서 1천2백24원으로,
경유는 당 4백90원에서 5백23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유류 판매업체들이 원유값 하락과 소비감소를 우려해 세금이 오르
더라도 판매값은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