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5년간 30억원이상 상속을 받은 8백여명에 대해 집중적인
세원관리에 나섰다.

세무당국은 이들 고액상속자중 재산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보다 30%이상
늘어난 사람에 대해 증가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1일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하고 세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
서 고액상속세 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속자는 5년간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받고 있다.

지난 93년이후 30억원이상 상속자는 8백여명에 결정세액은 총 1조5천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이와관련,각 지방청에 상속세 실적을 높이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 월별로 조사상황을 점검하고 채권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고액상속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보유재산과 상속재산
이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어업
권 등 권리금 등 자산별로 파악돼 어떻게 변했는 지를 검증받게 된다.

국세청은 보유재산 증가액이 상속개시후 5년까지의 지가 및 물가상승률을
적용환산한 가액과 상속인의 소득을 합한 합계액의 1백30%를 초과하는 경
우 소명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세무당국은 소명자료를 분석,상속세 신고때 일부 상속재산을 빼돌린 혐의
가 드러나면 탈루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