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재취업 교육을 받은 검정고시 응
시자에게는 관련 선택과목 시험을 면제해주도록 고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
력 검정고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9학년도부터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국가자격증
을 갖고 있거나 재취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정고시 응시자는 기술 공업 상
업 등 관련선택과목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또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이 번갈아 출제하고 있는 검정고시를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
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