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대신증권 목표지점에 선물거래와 관련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27일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6, 7월중 선물거래를 하면서 고객들의
주문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호가주문을 빈발하게 내는 등 불건전 거래를 한
대신증권에 대해 경고조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원경고 조치를 세번이상 받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매매거래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거래소가 지난 12일 선물시장에서 일부 투자자들의 과열투자에 대해
추적조사에 들어간후 하루평균 선물거래량은 지난달 평균 8만계약에서 이달
중순이후는 4만계약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