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한일은행주 장중 급등락
혼선으로 장중 급등락을 보였다.
합병을 결의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이날 전장 초반엔 동반 상한가로
치솟았다가 갑자기 힘을 읽고 강보합선으로 내려앉았다.
이에대해 증권사 시황분석팀들은 지난달 25일 부터 복잡한 새 제도가
시행됐다는 사실을 모른 투자자들이 "사자"주문을 대거 냈다가 낭패를
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7월24일 이전에만 해도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이사회결의전 60일
가중평균가격이 적용됐다.
이 기준에 의한 매수청구가격은 상업은행 7백58원, 한일은행 7백9원이다.
당연히 5백원대에 불과한 26일 시세보다 높아 매입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7월25일부터 적용된 새 가격산정방식은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매수청구종료일까지 예측하기 힘든 "변수"라는 점이다.
상업과 한일의 경우 이사회결의일(8월24일)부터 매수청구행사마감일
(10월20일)까지의 은행업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수청구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기존의 청구가격인 60일 가중평균가격에 변동변수(1+은행업지수
변동률)를 곱해 표준가격을 정한다.
이후 매구청구권행사 마감일 당시의 싯가와 표준가격및 60일 가중평균가격
등 3가지 가격을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고 중간값을 최종 청구가격으로
취한다.
물론 회사나 주주들이 금감위에 이같은 복잡한 산식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엔 60일 가중평균가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새 제도에 따라 투자자들은 시세에 보다 근접한 매수청구가격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청구가격과 시세와의 차익을 계산하기
어렵게 됐다.
일반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새 제도가 복잡하게만 보이고 기존제도보다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대해 금감위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