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26일 주식매수청구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혼선으로 장중 급등락을 보였다.

합병을 결의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이날 전장 초반엔 동반 상한가로
치솟았다가 갑자기 힘을 읽고 강보합선으로 내려앉았다.

이에대해 증권사 시황분석팀들은 지난달 25일 부터 복잡한 새 제도가
시행됐다는 사실을 모른 투자자들이 "사자"주문을 대거 냈다가 낭패를
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7월24일 이전에만 해도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이사회결의전 60일
가중평균가격이 적용됐다.

이 기준에 의한 매수청구가격은 상업은행 7백58원, 한일은행 7백9원이다.

당연히 5백원대에 불과한 26일 시세보다 높아 매입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7월25일부터 적용된 새 가격산정방식은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매수청구종료일까지 예측하기 힘든 "변수"라는 점이다.

상업과 한일의 경우 이사회결의일(8월24일)부터 매수청구행사마감일
(10월20일)까지의 은행업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수청구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기존의 청구가격인 60일 가중평균가격에 변동변수(1+은행업지수
변동률)를 곱해 표준가격을 정한다.

이후 매구청구권행사 마감일 당시의 싯가와 표준가격및 60일 가중평균가격
등 3가지 가격을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고 중간값을 최종 청구가격으로
취한다.

물론 회사나 주주들이 금감위에 이같은 복잡한 산식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엔 60일 가중평균가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새 제도에 따라 투자자들은 시세에 보다 근접한 매수청구가격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청구가격과 시세와의 차익을 계산하기
어렵게 됐다.

일반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새 제도가 복잡하게만 보이고 기존제도보다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대해 금감위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