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농성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법무부 행정자치부 환경부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사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물리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가 주관하는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국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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