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담은 택배업체및 경비용역업체
프랜차이즈가맹점 학습지판매업 등 4개 업종의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가 직권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이들 4개 업종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음달중 직권조사를 실시해
불리한 약관을 수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분석에 따르면 편의점 음식점 등 전국 4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관은 가입과 동시와 5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가맹비를 내도록 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조항은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
이라며 "수정이나 삭제토록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택배업체들의 약관도 배달사고에 따른 물품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물품의 가격에 관계없이 배상금 범위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고 있다.

경비용역업체의 소비자가입약관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더라도
손해배상범위가 적어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밖에 학습지 판매약관도 판매대금을 미리 내도록 하고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때 선납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달에 이들 4개업체에 대한 약관 실태조사
에 착수,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