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4일 내년부터 국립의료원과 운전면허시험장을 "책임경영
행정기관"으로 지정,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행자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책임경영행정기관의 설치및 운용에 관한 법
률안"에 따르면 책임경영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중 사업성및 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으로서 해당부처 장관으로부터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
되 그 성과에 책임을 지게 된다.

3년 임기의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책임경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
한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며 필요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수 있다.

또 해당부처 장관에게 보고한 3년간 사업운영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부서
별 또는 개인별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할수 있다.

그러나 책임기관이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요금,수수료 결정권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사한다.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국립의료원장과 전국의 24개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합관리하는 사람을 계약직
으로 신규채용해야한다.

행자부는 시범실시 성과에 따라 대상기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