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4일 모든 공중파(지상파) 방송사업과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의 보도전문채널,그리고 위성방송의 SO사업(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외국자본의 참여를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케이블 TV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위성방송의
PP에 대해서는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지분을 1백%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김원길정책위의장과 당소속 국회 문화관광위원
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관계법 개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케이블 TV의 SO사업(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해서는 국
내 대기업과 언론사,외국자본에 대해 각각 15%의 지분한도내에서 참여를 허
용키로 했다.

또 케이블 TV의 PP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는 1백% 참여를
허용하되,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참여 지분을 15% 이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오는 28일 문화관광부와 자민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
송관계법 개정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