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43개 단위조합에 대해 은행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통보, 해당 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최근 수협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43개
단위조합에서 취급하고 있는 은행업무를 중단하고 상호금융업무만 취급하라"
고 지시했다.

은행업무란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을 상대로 예금이나 적금을 받고
대출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한다.

반면 상호금융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뜻한다.

금감위는 수협단위조합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영업을 일절 금지하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셈이다.

수협중앙회는 금감위의 이런 지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업무를 유지하기위해선 수협중앙회가 해당 조합을 인수하는게
마땅하지만 인수여력이 없는 점을 감안, 상호금융취급 점포로 전환토록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해당 단위조합장들은 일시에 은행업무를 중단하면 문제가 크다며
"43개 조합장 협의회"를 구성,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군산조합의 경우 시금고를 취급하고 있어 은행업무를 포기할 경우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농협과 축협은 중앙회가 은행업무를 취급하고 단위조합은 상호금융
업무만 취급토록 제한돼 있다.

그러나 수협의 경우엔 중앙회와 일부 단위조합이 은행업무를 취급토록
수협법에 규정돼 있다.

수협의 단위조합은 87개로 이중 43개조합이 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