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한길종금이 대주주인 성원토건 등에
우회대출 등 편법을 사용, 6천5백6억을 부당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감독원은 21일 한길종금에 대한 검사결과 한길종금이 9개 파이낸스사
및 14개 협력업체의 명의를 이용, 우회적으로 여신을 취급하는 방법으로
대주주인 성원토건 등과 그 계열회사에 대해 4천3백29억원의 여신을 편법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주주에 대한 여신한도(자기자본의 1백%인 1천2백70억원)보다
3천59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규라고 은감원은 설명했다.

한길종금은 또 대주주인 성원토건 등 4개사에 2천1백77억원의 비정상적인
여신을 취급, 동일인 여신한도(자기자본의 25%인)도 9백7억원 넘긴 점을
적발했다.

이밖에 한국토지신탁에 5천4백75억원의 할인어음을 취급한뒤 이중
5천2백51억원을 무담보어음으로 매출, 무담보어음매출한도를 4천6백16억원
초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같은 검사결과에 따라 한길종금에 대해 문책기관 경고를 내리고
대표이사를 해임권고했다.

또 관련임원 6명을 3개월동안 업무집행정지하고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한편 한길종금은 박순규 전대표이사와 민용식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의
전.현직임원에 대해 동일인 및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 등을 이유로
1백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주주인 성원토건과 계열사 및 협력업체 29개사에 대해선 1천4백76억원의
대여금 청구소송도 아울러 내놓은 상태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