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부터 건설업 면허제도가 없어져 신고만하면 누구나 건설업체를
차릴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체 연쇄부도를 부채질하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건설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진흥 1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건설산업발전 기획단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안은 오는 2000년까지 현행 건설업체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업체들이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2002년까지는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꿔 건설업 진입 장벽을 완전히 없앨
방침이다.

이와함께 건설업체간 연대보증제도를 없애는 대신 건설공사때 신용평가
기관이나 보증기관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받는 건설업체평가제도와 공사보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로 보증을 서준 업체중 하나가 도산할 경우 나머지 업체에게 보증책임이
넘겨져 도미노식 부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설계 감리 시 공등으로 나눠져 있는 업종 구분도 건설업으로 통합,
관련 업종간 완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 안을 토대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단계(5년단위)에 걸쳐
<>공정한 경쟁 "룰"확립 <>건설비용 절감및 생산성 향상 <>건설안전.품질
관리체계 선진화 <>건설업체간 협력체계 구축 <>건설산업 기반확충
<>해외건설진출 활성화 등 6개 중점과제를 분야별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