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굴리기 사례연구] '15평형 아파트 평수 늘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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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할까요 ]
회사원 김용국씨(31)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후 상여금이 모두
없어지는 바람에 월평균 수입이 2백만원에서 1백10만원으로 줄었다.
아내와 두살난 딸이 함께 생활하기에 어려움도 많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매달 비과세가계저축에 40만원씩을 불입하고 있고 개인연금보험과 암보험
에도 각각 9만9천3백원과 2만3천7백원을 붓고 있다.
또 은행권 신종적립신탁에도 9백74만원을 저축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주택은행으로부터 1천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15평 아파트(싯가
4천만원)도 마련했다.
김씨는 앞으로 돈을 모아 24평형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이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부지런히 저축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저축액수가 많지않은 만큼 지금의 저축패턴이 바람직한 재테크
방법인지 궁금하다.
또 목돈 쓸일이 없는 만큼 대출금을 상환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고민끝에 한경 머니테크팀을 찾았다.
< 전문가 조언 >
한경 머니테크팀의 양맹수 주택은행 심곡동 지점장은 먼저 "소득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저축하고 있는 알뜰한 가계"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매달 저축금액이 52만3천원으로 월소득의 47.5%에 달한다.
재산상태나 소득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편 혼자
직장을 갖고 있는 가계는 평균소득의 3분의 1 이상, 맞벌이 부부는 절반
이상을 저축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담자는 생활비를 아끼고 절약해 저축하고 있으므로 재테크 자세
에서 나무랄데가 없다는 평가다.
<> 장기 저금리의 주택자금대출은 먼저 상환하지 말라
싼 이자의 장기 대출은 설사 여유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갚지 않는게
재테크의 기본이다.
보통 주택을 마련할 때는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다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중 조건이 좋고 기간도 긴 주택대출은 이자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택을 팔고자 할때 사는 사람에게 대출을 인수시키면 되므로 그만큼 사는
사람의 자금부담을 줄여 매매를 쉽게 이룰 수 있다.
상담자는 1천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유지하는게 좋다.
<> 주택마련저축제도를 활용하라
일단 주택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는 주택관련 저축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좋은 환경의 주택으로 옮기려 한다면 주택마련저축을
반드시 가입해 놓는게 좋다.
주택마련에 성공했을 때 바로 새로운 주택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청약부금
등의 저축을 해나가야 한다.
현재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지만 앞으로 아파트 경기가 살아난 뒤 관련
저축을 하는 것은 너무 늦다.
따라서 비과세가계저축에 불입하고 있는 40만원중 10만원씩을 매달
청약부금에 넣는게 좋다.
<> 목돈은 세금우대통장을 통해 거래하라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때는 단순히 표면이자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세금을
제외한 실질 이자율을 챙기는게 유리하다.
은행권 수신금리가 10~11%에 머물고 있는 현시점에서 비과세나 세금우대상품
은 같은 이자율의 일반상품에 비해 1~2%포인트 이자를 더받는 이득이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비과세및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따라서 신종적립신탁 9백74만원은 세금우대통장을 통해 재예치하도록 한다.
재예치때 1년이상 저축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약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보다
높은 수익의 상품이 있을때 쉽게 옮겨 갈 수도 있다.
<> 자녀를 위해서도 저축하라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도 소홀히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약간의 돈이라도 매달 저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매달 1만원씩을 차세대통장 또는 교육보험에 자녀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권한다.
이같은 저축 방법은 자녀가 어릴때부터 스스로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 연소득 2천만원미만 근로자는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하라
근로자우대신탁은 연간소득 2천만원이내의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이내에서
저축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당연히 일반 예금에 비해 세후 실질이자가 훨씬 많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매달 9만9천3백원을 불입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을 해약한 뒤
월 5만원이내에서 개인연금을 재가입하고 나머지 5만원으로는 근로자우대신탁
에 적립, 목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한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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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실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시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머니테크팀
팩스 (02)360-4351 전자우편 songj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
회사원 김용국씨(31)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후 상여금이 모두
없어지는 바람에 월평균 수입이 2백만원에서 1백10만원으로 줄었다.
아내와 두살난 딸이 함께 생활하기에 어려움도 많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매달 비과세가계저축에 40만원씩을 불입하고 있고 개인연금보험과 암보험
에도 각각 9만9천3백원과 2만3천7백원을 붓고 있다.
또 은행권 신종적립신탁에도 9백74만원을 저축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주택은행으로부터 1천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15평 아파트(싯가
4천만원)도 마련했다.
김씨는 앞으로 돈을 모아 24평형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이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부지런히 저축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저축액수가 많지않은 만큼 지금의 저축패턴이 바람직한 재테크
방법인지 궁금하다.
또 목돈 쓸일이 없는 만큼 대출금을 상환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고민끝에 한경 머니테크팀을 찾았다.
< 전문가 조언 >
한경 머니테크팀의 양맹수 주택은행 심곡동 지점장은 먼저 "소득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저축하고 있는 알뜰한 가계"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매달 저축금액이 52만3천원으로 월소득의 47.5%에 달한다.
재산상태나 소득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편 혼자
직장을 갖고 있는 가계는 평균소득의 3분의 1 이상, 맞벌이 부부는 절반
이상을 저축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담자는 생활비를 아끼고 절약해 저축하고 있으므로 재테크 자세
에서 나무랄데가 없다는 평가다.
<> 장기 저금리의 주택자금대출은 먼저 상환하지 말라
싼 이자의 장기 대출은 설사 여유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갚지 않는게
재테크의 기본이다.
보통 주택을 마련할 때는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다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중 조건이 좋고 기간도 긴 주택대출은 이자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택을 팔고자 할때 사는 사람에게 대출을 인수시키면 되므로 그만큼 사는
사람의 자금부담을 줄여 매매를 쉽게 이룰 수 있다.
상담자는 1천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유지하는게 좋다.
<> 주택마련저축제도를 활용하라
일단 주택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는 주택관련 저축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좋은 환경의 주택으로 옮기려 한다면 주택마련저축을
반드시 가입해 놓는게 좋다.
주택마련에 성공했을 때 바로 새로운 주택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청약부금
등의 저축을 해나가야 한다.
현재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지만 앞으로 아파트 경기가 살아난 뒤 관련
저축을 하는 것은 너무 늦다.
따라서 비과세가계저축에 불입하고 있는 40만원중 10만원씩을 매달
청약부금에 넣는게 좋다.
<> 목돈은 세금우대통장을 통해 거래하라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때는 단순히 표면이자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세금을
제외한 실질 이자율을 챙기는게 유리하다.
은행권 수신금리가 10~11%에 머물고 있는 현시점에서 비과세나 세금우대상품
은 같은 이자율의 일반상품에 비해 1~2%포인트 이자를 더받는 이득이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비과세및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따라서 신종적립신탁 9백74만원은 세금우대통장을 통해 재예치하도록 한다.
재예치때 1년이상 저축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약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보다
높은 수익의 상품이 있을때 쉽게 옮겨 갈 수도 있다.
<> 자녀를 위해서도 저축하라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도 소홀히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약간의 돈이라도 매달 저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매달 1만원씩을 차세대통장 또는 교육보험에 자녀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권한다.
이같은 저축 방법은 자녀가 어릴때부터 스스로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 연소득 2천만원미만 근로자는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하라
근로자우대신탁은 연간소득 2천만원이내의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이내에서
저축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당연히 일반 예금에 비해 세후 실질이자가 훨씬 많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매달 9만9천3백원을 불입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을 해약한 뒤
월 5만원이내에서 개인연금을 재가입하고 나머지 5만원으로는 근로자우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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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언 기자 soo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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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