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자가 조세범이다"

국세청은 19일부터 29일까지 세무공무원교육원에서 1박2일간 조사요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국세청이 명예를 걸고 벌이고있는 탈세와의 전쟁에 투입될 특공대를 길러
내는 특전훈련인 셈이다.

교육대상은 각 지방청 소속 조사요원과 부동산조사전담반 국제조세인력 등
정예 1천49명.

국세청 실무간부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서 후배들에게 생생한 경험을 들려
준다.

변칙상속 해외재산도피 금융소득탈루 부동산투기 등을 적발해내는 "노하우"
전수가 핵심이다.

국세청 조사국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유형을 5가지로 분류했다.

조세범이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자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런 혐의자에 대해선 흔히 세무사찰(조세범칙조사)이라 불리는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첫째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가 리스트에 올랐다.

증빙서류를 가짜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행위 및 생산실적을 조작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회사공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등 개인이 착복
했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으면 조세포탈범으로 조사를
받는다.

셋째 상습적인 부동산투기및 사채놀이 등 음성불로소득으로 고액 탈세를
한 자도 요주의 대상이다.

넷째 고액의 부정세금계산서를 꾸며 조세를 포탈했으면 조세범으로 규정
됐다.

마지막으로 거래관계자 또는 제3자와 공모했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해
고액을 탈세한 혐의도 세무사찰을 받는다.

국세청은 조사요원이 일반적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숨겨진 이중장부를 발견
하면 즉각 상부에 보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라고 교육에서 강조할 예정
이다.

국세청은 특히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탈세액수가
적더라도 처벌을 추진하라고 강의하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명의신탁 신주인수권포기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와 선물환거래를
이용한 부의 국외유출 등에 대한 사례도 제시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탈세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한
전산자료 분석과 탈세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