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에서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현행 34일에서 19일로 단축
된다고 17일 밝혔다.
아파트 청약의 경우 기존에는 "무주택 당해 거주자"부터 "3순위 수도
권 거주자" 대상에 이르는 8개 자격집단에 대해 선순위 경쟁률이 미달
한 경우 집단별로 하루씩 후순위 청약접수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무주
택 및 1순위,2순위,3순위 등 세단계로 구분을 축소해 청약접수를
받는다.
또 당첨자 발표에 걸리는 기간도 7일에서 4일로 줄고 전산 확인후
계약체결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다른 순위 대상과 청약을 같은 날 받더라도 종
전 분양 우선순위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