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대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선별작업을 거쳐 내달중 특별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또 투신 증권사의 수익률 보장각서와 임의매매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회사측에 책임을 철저하게 묻기로 했다.

17일 금감위 관계자는 "그동안 감리대상이 중소기업에 편중돼 온 점을
감안해 3.4분기중 대기업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금감위는 동종업종에서 <>부채비율 <>재고자산비율 <>대주주에
대한 현금대여금비율이 높은 회사와 <>현금흐름이 나쁜 회사를 필수 감리대상
으로 선정한다.

또 <>직전 5년동안 감리를 받지 않거나 <>회계처리를 변경한 회사 <>당기순
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이 매출액의 1%미만인 회사를 무작위로 뽑아 회계감리
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결과 회계감리가 중소기업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특별감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달안에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나 투신사의 수익률보장각서 등으로
고객들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직원에 대한 처벌은 물론 회사측에도
직원관리책임을 엄격하게 묻기로 했다.

예컨대 직원과 고객사이의 통화내용 녹음 등 회사가 내부직원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했을 경우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