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가구가 17일 인천지법 제11민사부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금융시장 경색으로 부도난 이후 3월 인천지법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 6월10일에는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었다.

< 김낙훈 기자 n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