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정부수립 50주년 특별사면을 통해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공안사범 94명이 출소후 현행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사면조치
를 곧바로 취소, 재수감키로 했다.

법무부관계자는 "최근 석방된 공안사범들이 국법질서를 지키겠다고 서약했고
행형자료 검토와 검사 면담을 거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검증된 만큼
불법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호관찰과정에서 국보법 폐지운동 등에 참가한 사실이
적발되면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등 사면조치를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