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4일 수해지역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국고
1천4백30억원을 포함, 모두 2천2백52억원의 복구비를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금은 이재민 구호비 및 침수주택 수리, 세입자 보조금, 농경지 복구,
농약대금 등에 사용된다.

행자부는 이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했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