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등 외국인 한도가 소진된 종목에 대한 편법적 거래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종금사의 교환사채 발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종금채 발행목적에 벗어난 종금사의 편법적인 교환
사채 발행을 제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종금채는 기업에 대한 중장기대출 및 시설대여자금 조성으로 한정돼
있다.

종금사들은 그동안 외국인보유한도가 소진된 포철주식을 교환조건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대거 발행,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외국인에게 팔아와 외국인보유
한도제도 자체를 무력화시켜 왔다.

올들어 종금사들이 발행한 포철 교환사채는 1천2백84억원에 달한다.

금감위는 또 편법 교환사채의 인수등에 직간접으로 개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키로 했다.

교환대상 주식매수와 교환사채 발행과정에서 주가가 변동할때 증권사가 손
실분을 보전해주기로하는등의 이면계약행위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