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부터 의료보험 진료지역 이용제한 제도가 폐지돼 타지역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에게 물리는 연회비 의무 징수 제도가 페지 업체가
자율적으로 연회비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전체 1만9백11건의 규제 중
각부처가 정비하겠다고 위원회에 제출한 1천9백74건을 1차 폐지 대상으로
확정 조속히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를 위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보호법"
"군납에 관한 법률" "수출품질 향상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폐지하고
1백97개 법률, 93개 시행령, 2백90개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폐지되는 주요 규제는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연회비 의무징수제도 = 신용카드 남발과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에게 의무적으로 징수토록 하던 연회비를 폐지하고 업계 자율에 맡김.

<>의료기관 이용지역제한 = 중진료권, 대진료권으로 구분해온 의료기관
이용지역 제한을 폐지, 어느 지역에서도 진료 받을 수 있게 함.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표지부착 = 자동차 소유주가 책임보험 가입 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해야하는 의무 폐지.

<>농수산물 도매시장개설자 지방자치단체로 제한 = 민간법인에게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허용.

<>종교단체의 종합유선방송국 경영금지 = 종교단체도 종합유선방송국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지자체의 공사.용역계약 선급금 지급제한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 중 계약금액이 예정
가격의 1백분의 85 미만으로 체결될 경우 선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폐지.

<>교원자격검정기간 제한 = 사범대학졸업자 등 교원자격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3년에 한해 교원자격을 검정,
부여하던 것을 폐지, 언제든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공장건축 기준초과 용지에 대한 대리매각제도 =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공장건축기준 초과용지에 대한 강제대리매각 제도 폐지.

<>물류 공동화 사업 지정제도 = 유통업자에 대한 형식적인 물류 공동화지정
졔도를 폐지,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도모.

<>집단에너지사업 시행자 지정제도 = 자율경쟁 촉진을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제한하는
것을 폐지, 희망자는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제도 = 현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있으나 개별 사건 조사 또는 검사 때 시장지배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토.

<>증권매매위탁때 가격 역지정 주문금지 = 증권사 고객이 일정가격 이상 때
매입하거나 일정가격 이하로 내려갈 때는 매각토록 미리 주문하는 가격
역지정 주문 위탁매매금지를 폐지.

<>중고자동차 수출때 등록말소사실증명서 징수 = 현재는 도난품 확인을 위해
요구하고 있으나 부처간 전산확인으로 대체.

<>항공운임 신고제 = 항공운송사업자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 및 요금신고제
폐지.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