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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E마트/월마트 가격경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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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마트와 E마트가 벌이고 있는 할인판매 경쟁에 대해
    공정거래법위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두 업체의 가격할인 경쟁이 부당염가판매금지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납품업체들에 과도한 납품가
    인하 등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조사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혐의점을 발견했으나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식 조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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