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25일부터 서울.수도권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2회이
상 내면 명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그외 지역에선 분양계약 체결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
고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경기침체로 중도금을 내지 못하거나 해약하는 입
주예정자들이 급격하게 늘어 주택건설업체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
에 따라 전매제한을 완화키로 했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서울.수도권지역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2회이상 납부시, 그외 지
역은 분양계약만 하면 아무 제한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투기방지를 위해 사용검사일로부터 일정기간(민영주택 60일, 국
민주택 6개월~2년) 팔지못하도록 규정한 전매제한기간 때문에 등기전 전매가
엄격히 규제됐다.

또 주택조합 가입조건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년이상 동일지역 거
주자 요건을 없애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채권입찰제 실시때 매입토록했던 2종 국민주
택채권은 공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만 중도상환을 허용했으나 앞
으로는 분양받은 사람이 공급계약을 해약할때도 허용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
축주택을 살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을 50% 경감시켜주기 위해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 규칙은 청약예금가입 5년후 1회에 한해 예금액 변경을 허용하던 것
을 가입후 2년후에는 횟수 제한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