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이 보증보험 보증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에 대해 중도상환을
요구키로 함에따라 기업들의 자금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 발행및 유통시장에도 큰 파장을 몰고올 것이 확실하다.

투신사들이 중도상환을 요구키로 한 것은 정부가 보증보험의 지급보증
업무를 사실상 중단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보증보험 회사채가 무보증채로
전락될 위기에 처한 때문이다.

발행기업이 부도나면 회사채는 휴지조각으로 변한다.

이 경우 채권을 인수한 투신 은행 뿐아니라 수익증권을 사들인
일반투자자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투신사 입장=수익자보호 측면에서 무보증채로 전락한 보증보험 회사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행기업이 부도날 경우 이자는 커녕 원금마저 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투신사 채권부장은 "보증보험 회사채는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중견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투신사들은 우선 기업들에 보증기관의 변경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 증권등 보증기관이 사실상 보증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터라
보증기관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7개 투신사는 공동으로 회사채원리금 중도상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회사채 발행계약상 보증효력이 상실할 경우 인수기관은 기업에 원리금의
중도상환을 요구할수 있다.

<>배경 =애매모호한 정부 정책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국보증보험 대한보증보험등 양대 보증보험회사가
지급보증한 회사채에 대해 원리금을 2천년말까지 보장한다고 누차 이야기해
왔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은 보증보험보증 회사채를 집중 인수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양대 보증보험사의 퇴출이 임박해지면서
보증보험계약은 원리금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보험사가 퇴출되기 전에 발행기업이 부도났을 경우엔 원리금을 지급할수
있지만 보험사가 쓰러진 후 발행기업이 부도냈을 때는 원리금보호를 할수
없다는 설명이다.

<>파장=기업들은 자금상환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만기가 닥치는 회사채의 차환발행(재발행)이 어려워지게돼
중견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보험보증회사채 잔액(55조원)중 5대그룹을 제외한 기업들이 발행한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

신용이 높은 5대그룹쪽으로 회사채 발행이 편중될 전망이다.

실제로 보증보험보증채권이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경우 투신사 수익증권의
수익률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공사채형펀드에서 보증보험 보증 채권의 비율은 평균 30%수준이다.

투신사가 자금상환에 나서면 기업들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새로운
보증기관을 구해야 한다.

또 채권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주요 채권인수처인 투신사의 채권매수 여력이 줄어들고 금리가
급등하는등 회사채시장에도 일대 혼란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MF이후 회사채 보증업무에서 90%이상을 차지했던 양대 보증보험사의
보증업무 중단으로 회사채시장은 무보증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전망이다.

<>대책=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2천년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줘야한다고
투신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보증보험 보증 회사채에 대한 보증효력을 2천년까지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자를 확대,보증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중문 한국투신 채권부장은 "중견기업들이 만기 도래한 회사채를
차환발행하기 위해 이용할 수있는 보증기관은 현재로선 신용보증기금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대신할 보증기관을 육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