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들이 보증보험사가 보증한 회사채의 원리금을 만기에
상관없이 갚도록 기업에 요청했다.

이는 8월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보증보험증권을 제외시킨 정부방침에
따라 보증보험사의 보증이 담보로서 효력을 상실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13일 한국투신 대한투신등 7개 투신사 채권운용부장들은 모임을
갖고 보증보험이 보증한 회사채에 대한 원리금보호가 되지 않을 경우
투신업계 공동으로 발행기업에 원리금 조기상환청구을 요구키로 했다.

보증보험보증 회사채 발잔액은 현재 55조원이며 이중 투신사가 19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보증보험보증 회사채의 경우 보증회사가 문을
닫으면 발행회사가 이미 낸 보험료(보증수수료)를 되돌려줄 뿐 원리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보증보험 보증 회사채가 무보증채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보증보험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서는 보호범위를 이처럼 축소시켜 버렸다.

투신사들은 이런 점을 깨닫지 못한 채 정부약속만 믿고 보증보험보증
회사채를 집중적으로 인수해왔다.

보증보험사가 청산돼 보증효력이 없어지고 발행기업마저 부도날 경우
투신사들은 회사채 원리금을 고스란히 떼일수 밖에 없다.

한 투신사 채권부장은 이와관련, "보증보험 보증채를 상당부분 편입하고
있는 수익증권은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고 그 결과 수익증권을 산
일반고객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자보호 차원에서 발행기업에 회사채 원리금 중도상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투신사는 기업들에 보증기관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은행과
증권사가 회사채 보증업무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어 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만기가 돌아오는 중견기업들의 차환발행이 사실상 막혀 자금압박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투신업계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자를 늘려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들이 만기도래한 회사채를 차환 발행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험보증회사의 보증효력을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2천년말까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