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선호출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 때마다 전화요금 외에 일정액의
호출요금을 따로 내게되며 무선호출 가입자들이 매달 내는 요금은 낮아질
전망이다.

SK텔레콤(012) 나래이동통신 서울이동통신(015)등 무선호출 사업자들은
삐삐이용요금체계를 개편, 현재 가입자들만 일정액을 내는 것을 발신자들도
호출횟수에 따라 일부 부담하는 형태로 바꿀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이를위해 삼일회계법인에 "삐삐요금 최적화방안" 용역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량제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무선호출 요금제를
마련,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삐삐요금 종량제와 관련, 가입자에게 낮은 일정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발신자만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으로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삐삐가입자는 한달 요금이 현재 8천원(015가입자는
7천9백원)에서 5천원내외로 낮아진다.

대신 발신자는 현재의 시내전화나 이동전화요금 외에 추가로 호출요금을
내야한다.

무선호출사업자들은 이용료가 월 3천원인 음성사서함을 별도서비스로
분리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무선호출에 가입하지 않고 음성사서함 번호만
받아 유선전화로 이용할수 있게 된다.

사업자들은 요금제 개편안에 대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도 함께 하기로했다.

업계는 설문조사와 용역결과가 나오는 오는 10월께부터 세부적인 요금체계
변경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 김철수 기자 kcso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