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 1월부터 진료비의 지출에 따라 의료보험료 인상률이 연동되면서
국민의 보험료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가족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료보험료를 별도로
내야만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안"을 7일 입법예고한뒤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직장및 공.교(공무원및 교원)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보가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통합되는 2000년부터 탄력적인 재정안정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공단의 재정운영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는 공단의
진료비지불준비금이 일정범위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자동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도록 했다.

그간 의료보험 진료비는 매년 20%이상씩 늘고 있지만 보험료 증가율은
10%선에 그쳐 해마다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또 남편이 직장에서 의보료를 내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및
자녀 등은 보험료를 따로 징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실비변상 급여및 기타 비과세소득 제외), 지역가입자는 사업.자산의
운용및 근로 제공에서 얻는 수입을 소득으로 잡기로 했다.

이와함께 진료비 심사와 진료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을 공단과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료보험 대상범위를 기존 치료 위주에서 예방, 재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