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김종필 총리서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무원채용시험
에서 군복무자에게 3~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안"을
다음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여성계를 대변한 윤후정 여성특위위원장 등은 성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으나 천용택 국방장관 등이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고 설득, 이같이
결정됐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