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약 4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6일 수해복구를 위해 예비비로 책정된 4천1백억원
가운데 이미 사용한 1백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9백8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각 시도별로 마련된 지방재해구호기금 2천3백76억원과
보건복지부의 재해의연금 1백48억원을 우선 사용할 계획"이라며 "부족할
경우 예비비에서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해복구비는 사망했거나 실종했을 때 세대주는 1천만원, 세대원은 5백만원
이 지원된다.

부상자는 세대주 5백만원, 세대원 2백50만원이다.

또 주택이 유실됐을 경우 2천만원, 주택이 완전 침수됐을 경우 7백50만원을
보조한다.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최고 6개월까지 납부
연장해 주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