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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입찰 부당이득 대형건설회사 무더기 적발...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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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원자력발전소,인천 LNG인수기지,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등
    대형국책공사 수주과정에서 담합입찰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국내 대
    형건설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관련업체들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담합행위의 명확
    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업계의 자율조정까지 범죄행위로 간주,경영안정
    성을 해치고 있다며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6일 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2개 국내대형건설사 전현
    직 국내영업본부장 9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
    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3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건설,삼성물산,동아건설,대림산업,쌍용건설,
    SK건설,두산건설,극동건설,고려개발,(주)대우,한진건설,현대산업개발
    등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은 상호경쟁을 피하고 고가낙찰을 받기 위해 2개
    회사씩 콘소시엄을 이뤄 예정가의 95%이상의 금액으로 응찰,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결과 이들 업체는 공기업 발주공사가 우수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지명경쟁입찰"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응찰가격을 사전에 교
    환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수주한 뒤 공사 대부분을 하도급을 줘 앉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의 공사 낙찰률은 평균 낙찰률 80~90% 보다 3~11% 포인트나
    높은 93~1백%에 달해 각 공사당 55억~9백11억원씩 모두 2천7백78억원의 공
    기업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건교부는 건설업계의 담합과 저가투찰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입찰제도 개선팀을 운영,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공사가격
    산출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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