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택자금 대출안내 광고를 하면서 대출기간중에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표시한 6개 할부금융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외환 대우 한국주택 영남주택할부금융과 쌍용여신금융
동양카드 등 6개사는 "연13.3%(매 3년후 이자율 재조정)","대출이율 연
13~13.5%(3년 단위로 실세금리 고려해 조정)"등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
는 3년이내에 기존 대출분에 대해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광고에 대해 "매 3년마다 이자율을 조정한다"
등으로 표기해 대출후 일정기간동안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
케한 허위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할부금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중앙일간지에 법위반 사
실을 공표토록하고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법위반 사실을 서면통지하라고
명령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