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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출은행 갈등 증폭..민노총등 '실명제위반' 주장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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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은행과 퇴출은행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신한은행이 63명의 동화은행 직원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자 민주노총
    민주금융노련 퇴출은행 직원들은 금융실명제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동화은행 직원들이 신한은행 대형영업점에서 "합법적인
    업무방해"를 실시하면서 비롯됐다.

    동화은행 직원 5백여명은 신한은행이 직원 3백명만 채용키로 한데 반발,
    지난달 30일부터 신한은행 대형영업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동화은행 직원들은 신규계좌를 개설한 뒤 소액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업무마비를 유도했다는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이처럼 업무마비상태가 오래가자 신한은행은 63명의 동화은행 직원을 업무
    방해죄로 고발했다.

    지난 4일엔 2백40명이 경찰에 연행돼 81명이 구금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민주금융노련등은 이에대해 신한은행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한것을 근거로 경찰에 고발한 것은 금융실명제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한은행에 채용된 10명의 간부직원들은 <>자민련 한나라당 국회의원
    의 동생 <>전직 재무부장관과 재경원간부의 친척 <>한국은행 경력자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은 이와관련,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금융거래는 실명제위반이
    아니라는 법률사무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재채용한 간부직원 10명은 <>인사고과 우수인력 <>대출심사인력 <>영업
    및 국제금융 우수인력 등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해명했다.

    신한은행은 특히 재채용과정에서 이들의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등은 그러나 신한은행의 처사에 대해 강력한 항의집회를 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쉽게 봉합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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