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백만원정도의 여유돈이 있다.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중 하나를 선택해
투자하고 싶다.

어느 상품이 유리한가.

(정*성.경기 성남.팩스)

[답] 표지어음은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에서 취급하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2천년말 이후에도 원리금이
보호된다.

반면 CD는 2천만원 이하라도 2천년말까지만 보장된다.

RP는 예금보호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따라서 금리가 비슷하다면 표지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믄] 한미은행과 축협에 세금우대통장을 하나씩 가입했다.

둘 다 세금우대가 가능한가. (유*주.서울.팩스)

[답] 은행에 세금우대통장이 있더라도 농.수.축.임협의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도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의 단위조합을 이용하면 예탁금 2천만원과 출자금 1천만원
등 최고 3천만원까지는 농특세 2%만 부담하는 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문] 작년 11월 조건부승인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3천만원을 가입해뒀다.

남편은 근로자증권저축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이*우.울산.팩스)

[답] 특정금전신탁에 맡긴 돈이 어디에 투자돼있는지 알아보는게
우선순위다.

부실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 위험도가 높으면 해약을, 국공채 등 안전한
자산에 투자돼있으면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

근로자증권저축은 주식투자로 손실을 볼 위험이 있으므로 특정금전신탁을
해약하더라도 바꿔 가입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근로자우대저축과 같이 안전하면서도 절세할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게 나을
수도 있다.


[문] 최근 아파트를 팔아 8천5백만원을 마련했다.

RP와 표지어음에 운용하고 있는데 더 효율적인 재테크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희엄마.전자메일)

[답] RP는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

또 CD나 표지어음 등 다른 단기상품의 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보호대상인 CD나 표지어음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문]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다. (서*.전자메일)

[답] 신협은 조합원제로 운영되는 서민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되는 절차는 은행통장을 개설하는 것만큼 간단하다.

단위 신협을 찾아가 1좌(보통 1천원)이상을 출자하면 된다.

예금금리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다소 떨어진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비교적 낮고 신용대출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앞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이자소득세율 연24.2%를 적용받지 않고 최대
3천만원까지 2.2%만 내면 된다.

이 경우 신협 금리 15%는 은행금리 18.8%에 맞먹는다.

신협의 모든 예금은 정부의 예금보호대상이다.


[문] 상호신용금고 세금우대상품에 1천8백만원, 증권사 수익증권에 1천7백
만원을 투자했다.

올바른 판단인지 알고 싶다.

(최*.전자메일)

[답] 먼저 알아둘 것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수익증권이 증권사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증권사는 수익증권 판매만 대행하고 있을 뿐이며 실제 운용은 투자신탁
운용사에서 한다.

제2금융권은 아직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무엇보다 먼저 예금보호
대상인지를 살펴보는 게 현명할 듯하다.

상호신용금고에 넣어둔 1천8백만원은 보호대상이다.

수익증권의 수익율이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나 원리금이 보호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문] 매달 2백만원씩 장기로 저축하고 싶다.

어떤 금융상품이 유리한가. (진**.전자메일)

[답] 적금식 저축은 비과세저축을 한도까지 채운 다음 세금우대저축,
일반예금 순으로 선택하는 "계단식 저축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비과세가계저축이나 비과세가계신탁에 매월 1백만원씩 저축하고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매월 50만원씩 근로자우대저축.신탁에 가입
한다.

나머지는 세금우대 정기적금에 불입하는게 좋다.

다만 신탁상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우량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도움말:양맹수 주택은행 부천 심곡동지점장 032)668-4223 yms@hcb.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