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을 돕기위해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상장사협의회는 <>조세감면 소급적용 <>구조조정 기간중 증여의제 규정
적용배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마련,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및 국민회의 등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규정을 97년 12월13일이후 부터 적용토록 해 결과적으로
법개정전에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자산매각을 한 기업은 헤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