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용권 매각때 부가세 내야...국세청 통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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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골프장이나 헬스클럽 회원권 등 시설이용권을 팔 경
우에는 양도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또 법인간에 실제 흡수합병이 이루어졌더라도 합병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피
합병법인이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4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이같이 개정,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본통칙은 사업자가 골프장회원권 등 시설이용권을 팔 경우 양도금
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했다.
본래 이용권을 골프장 경영자에게 반환할 때 돌려받는 입회보증금 성격의
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입회보증금을 포함
해 받은 돈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사업 전부를 넘기는 포괄적 양도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하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외국에 원자재를 보내 가공한뒤 다시 국내에 들여올 경우에는 부가
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
우에는 양도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또 법인간에 실제 흡수합병이 이루어졌더라도 합병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피
합병법인이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4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이같이 개정,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본통칙은 사업자가 골프장회원권 등 시설이용권을 팔 경우 양도금
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했다.
본래 이용권을 골프장 경영자에게 반환할 때 돌려받는 입회보증금 성격의
돈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입회보증금을 포함
해 받은 돈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사업 전부를 넘기는 포괄적 양도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하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외국에 원자재를 보내 가공한뒤 다시 국내에 들여올 경우에는 부가
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