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공기업 사장 계약직 임명 .. 기획예산위원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앞으로 모든 공기업 사장을 계약직으로 임명, 경영실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관리기본법"을 제정,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민영화되는 자회사도 5개를 추가로 선정, 모두 46개를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 본지 7월30일자 1,5면 참조 )
기획예산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 1차방안까지 포함하면 26개 정부 투자및 출자기관과 이들
기관의 82개 자회사 등 총 1백8개 공기업중 11개 투자 및 출자기관과 67개
자회사가 정리된다.
오는 2002년까지 15개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과 자회사 15개만 남게 되는
것이다.
예산위는 또 구조조정차원에서 즉각 민영화대상이 아닌 한국전력 등 1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00년까지 정원의 20.1%에 달하는 2만8천8백13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민영화 대상은 포철 한국통신 등 11개 모기업과 주공종합감리공단 등 61개
자회사이다.
경주관광개발공사 한국부동산신탁 등 자회사 6곳은 본사에 통합되거나
폐지된다.
한국방송공사와 서울신문 YTN 등 언론기관과 이들 기관의 자회사 6곳은
자체구조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예산위는 이와함께 "공기업관리기본법"을 제정해 공기업 사장을 민관
전문가로 이뤄진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계약직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계약직 사장은 주무부처 장관과 경영목표에 대해 계약을 맺고 경영실적에
따라 봉급과 재계약여부가 결정된다.
이밖에 경영실적 등 중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재무제표를 작성토록해 공기업의 경영투명성
을 높이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
재계약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관리기본법"을 제정,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민영화되는 자회사도 5개를 추가로 선정, 모두 46개를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 본지 7월30일자 1,5면 참조 )
기획예산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 1차방안까지 포함하면 26개 정부 투자및 출자기관과 이들
기관의 82개 자회사 등 총 1백8개 공기업중 11개 투자 및 출자기관과 67개
자회사가 정리된다.
오는 2002년까지 15개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과 자회사 15개만 남게 되는
것이다.
예산위는 또 구조조정차원에서 즉각 민영화대상이 아닌 한국전력 등 1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00년까지 정원의 20.1%에 달하는 2만8천8백13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민영화 대상은 포철 한국통신 등 11개 모기업과 주공종합감리공단 등 61개
자회사이다.
경주관광개발공사 한국부동산신탁 등 자회사 6곳은 본사에 통합되거나
폐지된다.
한국방송공사와 서울신문 YTN 등 언론기관과 이들 기관의 자회사 6곳은
자체구조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예산위는 이와함께 "공기업관리기본법"을 제정해 공기업 사장을 민관
전문가로 이뤄진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계약직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계약직 사장은 주무부처 장관과 경영목표에 대해 계약을 맺고 경영실적에
따라 봉급과 재계약여부가 결정된다.
이밖에 경영실적 등 중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재무제표를 작성토록해 공기업의 경영투명성
을 높이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