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등의 자산재평가를 신고한 뒤 재평가결정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2개월이내로 크게 줄어든다.

국세청은 2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산재평가 신고및 결정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자산재평가법 개정이후 재평가를 실시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재평가 차액의 결정이 사업연도 종료시점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기업이 재평가 차액을 얻어도 이를 즉각 자본에 전입시키지
못했다.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그만큼 늦어졌었다.

국세청은 재평가 결정을 신고일로부터 2개월안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으로는 재평가업무를 최우선 업무로 집행, 결정시일을 가능한한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재평가 신고서가 사업연도 마지막달에 접수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내 처리해줄 방침이다.

세무당국은 사업연도중 취득하거나 이미 재평가를 한 자산은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싯가감정절차를 생략, 기업의 감정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장부가액을 싯가로 보아 재평가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신고내용에 문제점이 있어 추가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업에 감정평가서의 추가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감정평가업협회
에 싯가감정의 타당성조사를 의뢰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연도중간에 재평가를 하면 중간 결산절차 없이 재평가후의
증액된 장부가액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별도의 결산절차를 거쳐야 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