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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석 전 동아건설회장, 김포매립지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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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형사2부(고영주 부장검사)는 2일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과 류성용 사장 등 2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현행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 용도변경이 실제 이뤄졌을때에 한해
    불법용도변경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며 "매립지를 방치해오다가 용도변경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등은 지난 4월 동아건설이 지난 80년 농경지 용도로 김포매립지
    매립 면허를 받았음에도 황무지로 방치하다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은
    개발차익을 챙기려는 탈법적인 기업경영의 전형이라며 최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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