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15년만에 자유인을 갈망했던 "대도의 꿈"은 물거품으로 끝났다.

절도죄 등으로 15년을 복역한 뒤 보호감호상태인 큰도둑 조세형(54)씨에게
보호감호 7년이 선고됐다.

조씨는 상급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오는 2004년 환갑이 넘어서야
밝은 세상빛을 보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31일 조씨가 청구한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보호
감호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마땅한 직업이나 생계수단을 마련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 사건전 징역 7년형을 복역한뒤 한달만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측 엄상익 변호사는 공판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씨는 지난 82년 당시 재벌회장과 고위관료들의 집을 턴 혐의로 붙잡힌
뒤 83년 4월 2심 재판도중 서울 서소문법원구치감 창문을 뚫고 탈주했다
검거돼 징역 15년을 살았다.

이어 다시 7년의 보호감호중 이번에 재심을 청구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