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빅딜(사업맞교환)이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하기로했다.

재정경제부는 31일 한국조세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세미나에서 빅딜을 통한 소유주식 교환이나 자산교환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자산 양수기업에 대한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워크아웃을 할 때 자산매각이나 대출금의 출자전환, 감자 등의 과정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 또는 자산양도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와 양도세를 줄여 주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의 수취배당에 대한 법인세와 지주회사가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기업 합병이나 분할때에도 자산의 과세이연등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특수
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시엔 이월결손금을 승계해 주는 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달중 정부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