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 행위 자체를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방침은 29일 발표된 위원회 심결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대기업들이 추가해명자료를 제출하고 2차에 걸쳐 심의를 했지만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단 한건도 없다.

일부 사안에 대해 행정조치 수위를 낮추기는 했지만 업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은 모두 기각했다.

박상조 공정위 조사국장은 "판결의 초점을 "지원을 할 의도가 있는가"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매입같은 정당한 방식의 투자행위도 지원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면 모두 부당지원행위로 판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이같은 부당내부거래가 그룹 오너의 지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경영관행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에 참가한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을 한 업체쪽에서는 오히려 조사를
반기기도 했다"며 "계열사간 독립경영을 요구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에 지원을 받은 업체 35개사중 25개사가 최근 3년중 1년이상
적자인 업체이고 자본잠식상태인 기업도 9개사였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지만 그룹 상층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어부치기
식으로 지원을 했다는 얘기다.

우량기업마저 부실화되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자신있다는 표정이다.

부당자금지원행위에 대한 첫 조사라서 노하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인 검토도 내부적으로 일단은 마무리한 상태다.

김용 사무처장은 "기업들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공정위 판결의 정당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관련 전윤철 위원장은 "오랜 관행이다보니 기업들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부당내부거래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쇠퇴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영업관행"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근절시키겠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