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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신사 등 10% 투자 벤처 인정..벤처기업육성 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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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연기금 투신사보험사등이 총주식수의 10%이상을 투자한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또코스닥등록기업의 자사주 취득과 일반 공모를 통한증자가 허용된다.

    공장등록이 허용되는 대학과 연구소의 실험실은 1백50평(5백평방m)
    미만으로 제한된다.

    28일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마련, 8월5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등을 거쳐 9월중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잣대인 10%이상 투자유치
    대상 기관에 연기금 투자신탁 보험사 공공투자조합(신설예정), 뮤추얼펀드
    (증권투자회사, 신설예정)등을 추가했다.

    지금은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사의 투자를 유치해야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대학에 설립될 실험실 공장은 수질 소음 공해 발생이 적은 도시형공장
    으로 제한키로 했다.

    외국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키 위한 1천억원 규모의 공공투자펀드가
    운용된다.

    정부가 소요재원의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외국인 자금으로 충당한다.

    공공투자조합은 창업기업이나 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한다.

    펀드운용은 외국인전문가에 맡길 방침이다.

    창투조합에 투자한 조합원을 보호하기위해 미국의 LPS제도처럼 출자지분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한 조합원이 제3자에게 지불해야할 채무에대해 조합원 전원이
    연대책임(무한책임)을 지고있다.

    개정안은 또 벤처기업 창업자본금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추고
    교수 또는 연구원의 벤처기업 겸직근거등을 마련했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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