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월급이 깎여 생활이 쪼들리고 있다.

그래서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팔아 작은 집으로 옮겼다.

1세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들었다.

부부 공동명의로 돼있던 아파트의 남편 지분을 지금부터 2년전에 아내에게
넘겼다.

이 경우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을 때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


[답] 그렇지 않다.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집을 갖고 있으면서 세대원끼리 소유권을 바꾼 경우에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따진다.

다시말해 세대원 중에서 보유기간이 가장 긴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물론 양도일 현재 소유권을 넘긴 세대원들이 세대를 분리해선 안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소유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종전엔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였다.

지금은 "3년이상 보유"로 비과세요건이 넓어졌다.

참고로 모씨가 국세청에 질의해서 받은 회신내용을 소개한다.

이 사람은 89년5월 집 한 채를 부부공동명의로 샀다.

94년11월 남편 지분을 처에게 증여 등기했다.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96년3월 이 집을 팔았다.

이 때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