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에 화의결정...서울지법 입력1998.07.27 00:00 수정1998.07.2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북부지원 제4민사부는 27일 크라운제과에 대해 화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 대부분이 동의해 화의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1월 외환위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자부담이 가중되면서 화의를 신청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보수·진보정권 따라 폐지·부활 '도돌이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진보 정권의 ‘트레이드마크’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보수 정부가 유예·폐지를, 진보 정부가 부활·강화하는 양상... 2 AI가전 '한·중 대첩', 젠슨 황·리사 수 출격…양자 현실화도 눈길 인공지능(AI)은 최근 몇 년간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를 관통하는 주제였다. 올해도 그렇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로봇 등 각종 물리적 기기에 AI를 담은 피지컬 AI가 주인공이 됐다는 것이... 3 정유공장 화재 진압도 거뜬…"인간 대신 위험에 맞선다" 건설, 소방, 방호 등 힘들고 위험한 직종에선 취업난은 다른 세상 얘기다. 다들 폼 나고 편안한 직업을 찾는 탓에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업종은 언제나 인력난이다.‘CES...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