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제4민사부는 27일 크라운제과에 대해 화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 대부분이 동의해 화의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1월 외환위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자부담이 가
중되면서 화의를 신청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