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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모시는 자녀 상속 더 받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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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를 모시거나 부양비의 절반이상을 부담한 자녀는 다른 형제보다 유산을
    50% 많이 상속받게 된다.

    또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39년만에 폐지되는 대신 근친혼 금지제도가 도입된
    다.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친족,상속편)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부모(피상속인)와 함께 살면서 부양했거나 부양료의 50% 이상을
    부담한 자녀(상속인)에게는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50%의 유산을 더 받도
    록 했다.

    이에 따라 유산배분과 관련한 유언이 없을 경우 부모 부양자녀와 비부양자
    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유산을 차등 상속받게 된다.

    현행 민법은 유언이 없을 경우 부양및 장차남에 관계없이 유산을 똑같이 분
    할토록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한해서만 50%를 더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도 "상
    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
    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바꿨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문화된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했
    다.

    대신 <>8촌 이내의 부계및 모계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6촌 이내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6촌이내 양부모계
    의 혈족과 4촌이내 양부모계의 인척 간에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제
    도를 도입했다.

    6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할 경우 친부모 및 혈족과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갖도록 하는 친양자제도(2000년부터 시행)를 신설했
    다.

    양자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현 입양제도는 입양을 꺼리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밖에 남편에게만 인정했던 친생자 부인소송제기권을 아내에게도
    주었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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